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유효 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를 직접 가지고 사회보장기구 창구에 가서 처리하거나 현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조회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화 조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직접 전화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