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청은 근속연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지청이 김하림업국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근속연수 계산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 연금, 의료보험 등 복지대우 계산에 상응하는 우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지청근령은 1, 김하림업국에서 1 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노동계약서에 근무연령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명시한다. 3. 현지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근로연령 확정에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있어 김하림업국 인적자원과와의 소통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청은 업무기록, 노동계약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자를 인식하는 것은 청청의 권리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