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는 고용주가 통일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고용기관 대리인이 노동보장증 사본이나 고용인 단위 소개서, 단위 수령카드를 접수기관에 통보해 수령인에게 제때에 발급해 분실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유치하고, 개인의 유효증명서와' 개인카드 통지서' 로 유치접수기관에 가서 수령한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대신하도록 위탁한 고객은 본인의 유효 증명서, 의뢰인의 유효 증명서, 개인 대체 카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