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은 질병, 실업, 노령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로 사후 보호가 아니라 개인 근무 중의 보호를 포함한다. 한 사람이 사망할 때, 그들의 사회보장계좌는 미지급 연금이나 기타 혜택이 없는 한 보통 종결된다. (존 F. 케네디, 사회보장계좌, 사회보장계좌, 사회보장계좌, 사회보장계좌, 사회보장계좌)
피보험자 사망 후 사회보장계좌의 자금 행방:
1. 연금 보험 개인 계좌 잔액: 우리나라 관련 정책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연금 보험 개인 계좌 잔액은 법정 상속인 또는 지정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아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거나 소량의 연금만 받는 경우, 그 가족들은 개인 연금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속할 수 있다.
2. 개인 의료 보험 계좌 잔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개인 의료 보험 계좌 잔액도 직계 친족이 상속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정책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 한 후 개인 의료 보험 계좌 잔액은 상속인에게 한 번에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기본 의료보험 조정 기금으로 전입해 국가에 공헌한다.
3. 주택적립금: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적립금 계좌의 돈도 가족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적립금 정책에 따르면 보험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있는 사람은 적립금 추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고는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로 분류된다.
요약하자면, 사회보장은 주로 보험 가입자의 근무 기간 동안의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지, 사망 후의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죽은 후에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혜택이 있다면, 그들의 가족은 약간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4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 계좌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