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일회성 장애 수당, 즉 본인의 임금 18 개월
2. 매달 장애수당을 받고, 본인의 임금의 75% 를 받는다 (수령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고용주와 개인이 납부한 의료 보험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퇴직 연령에 도달한 직공은 퇴직한 후 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