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행정분쟁처리법 제 2 조 2 항에 따르면 이 조치에서 말하는 경영기관은 법률법규가 승인한 노동보장행정부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사무를 취급하는 근무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관점은 틀렸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현지 사회기금 관리 센터를 가리킨다. 이 센터는 원래 지방노동사회보장국이나 지방사회보장국 산하의 행정사업단위였으나, 법률법규의 인가로 일부 행정기능을 얻었다. 사회보험 기관이 사회보험국을 가리킨다면 사회행정보장부는 해당 기관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없거나 명령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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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