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외래 환자 및 응급 비용
1. 현직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1800 원 이상의 의료비가 환급될 수 있으며 환급률은 50% 입니다.
만 2.70 세 이하 퇴직자, 1.300 원 이상 비용 환급 가능, 환급률은 70% 입니다.
3.70 세 이상 퇴직자, 1.300 원 이상 비용은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입원 비용
기본의료보험조정기금 1 년 최대 지급한도 (입원비) 는 현재 7 만원이다.
1, 입원 환급 기준은 가입자가 있는 병원의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급 병원에 입원하면 직원 자불 15%, 즉 환급의 85%, 최저 임계값부터 3 만원까지.
2, 30,000 원에서 40,000 원, 직원 개인 분담금 10%, 90% 환급
3. 4 만원을 넘어 최대 지급한도까지 95% 를 환급받을 수 있고, 직원은 5% 만 내면 됩니다.
4. 퇴직자의 개인 분담금 비율은 재직 (즉, 위) 근로자의 60% 이지만, 기점 이하의 모든 것은 개인이 납부한다.
셋째, 지정병원 및 소매 약국
지정병원, 지정 소매 약국 상환 범위: 피보험자는 자율적으로 선택한 4 개 지정 의료기관 (응급 제외) 또는 지정 한의학, 전문 분야 (구강 병원, 산부인병원, 종양병원 등) 에 가봐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및 1 1 클래스 a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