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일반 원칙:
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중개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대납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본 기관이 지난달 납부한 금액의 1 10% 에 따라 결정된다. 분담금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