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7 조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국가 규정 연한에 도달한 경우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국가가 정한 연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납부할 수 있다. 제 29 조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기관, 의료기관, 약품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한다.
사회보험 행정부와 보건 행정부는 외지 의료비 결산제도를 건립하여 보험 인원이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