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사회보험 잠행법" 제 4 조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취업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고용인 기관이 국내 근무단위에 파견해 근무하는 외국인은 경내 근무단위가 전액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외국인의 중국 취업에 관한 정보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외국인에게 취업증명서를 처리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확장 정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사회보험 잠행방법' 제 7 조 중국 밖에서 월별로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매년 최소한 그 대우를 지불하는 사회보험 기관에 중국 주재 사영관에서 발급한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주거국 관련 기관의 공증 인증을 거쳐 중국 주재 사영관 인증을 받은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스스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생존상태를 증명하고 전액에 규정된 생존증명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외국인과 고용인 단위 또는 국내 근무단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중재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나 국내 근무단위가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외국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망-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사회보장 잠행 방법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