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 60 세 이상, 여공 50 세 이상, 여간부 55 세 이상.
여직원 정년퇴직 연령은 탄력퇴직 연령 제도, 즉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여직원이 건강하여 일을 필요로 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 해당 운영 방법에 따르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1 개월 전, 본인의 신청, 기업의 동의를 거쳐 노동보장부가 등록할 수 있으며, 정년퇴직 연령은 적절히 지연될 수 있고, 최소 지연 1 년, 일년 내내 운영해야 하지만, 최대 길이는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새로운 농촌 사회연금보험 시범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 제 7 조 농촌 호적 노인 만 60 세,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0 세, 도시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령이 15 년 미만인 것을 수령하고, 연별로 납부하며, 재발급을 허용하다. 누적 분담금은 15 년을 초과하지 않고, 수령 연령이 15 년 이상인 경우 연간 분담금, 누적 분담금은 1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