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단위에서 기술자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단위는 이미 취업증을 발급하고, 노동자 기술자에 따라 직함과 대우를 확정한다. 만약 직장에서 보초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일반 노동자로만 취급할 수 있다.
2. 사업 단위의 직위는 기술자 자격증과 무관하다면 단위는 일반적으로 채용되지 않으며, 그 임금은 일반 노동자로만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