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단위 채용 퇴직 관리 방법' (상해 부발 [95]19 호)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고용인이 채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용인 단위는 근로자 모집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 노동사회보장부가 소속된 직업소개기관이 고용등기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채용 인력 노동수첩,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 외국인 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사본,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이 인쇄한' 상해시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등록증' 도 제시해야 한다. 직장은 이미 노동보장부 직업소개기관에 서류 관리를 의뢰하여 채용 수속을 의뢰했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반드시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상해시 직공 사퇴 3 자 통지표' 를 작성해야 한다. 보위부 소속 직업소개기관은 이직 수속을 할 때' 퇴직노동자 노동수첩',' 상해시 직원 사직통지서',' 상해시 직원 실업보험료납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직장은 이미 노동보장부 직업소개기관에 서류 보관을 의뢰하여 이직 수속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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