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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회보장카드 실체카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보장카드는 고용주가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개인이 보험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 등록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신분증과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하고 카드에 있는 개인 기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는 지정된 서비스망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소지자가 특별한 이유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협력은행이 규정한다. 금융 기능 활성화는 협력은행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가 분실되면 카드 소지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두신고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상담 서비스 전화와 협력은행 서비스 전화를 통해 사회보장기능과 금융기능을 각각 신고할 수도 있고, 지정서비스망을 통해 사회보장기능과 금융기능을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다. 서면 분실신고는 카드 소지자가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서비스망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특별한 이유로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 증명서와 카드 소지자의 유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4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서류를 제때에 건립하고, 인원이 사회보험과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기신고원증서와 분담금 결산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사회보험 분담금, 고용인 분담금, 사회보험 대우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무료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납부금과 사회보험 대우 기록을 조회, 점검해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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