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구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 신청을 검토하고, 본 방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에 있는 사회보장기에 동의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관이나 보험 신청자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래 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인 사회보장기처는 동의접수서를 받은 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적 절차를 잘 처리한다.
(4) 신참보처 경영기관은 피보험자 원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처에서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5) 연금 보험 분담금 연한은 누적 계산으로 중간에 빈 공간이 허용되므로 보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