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감사기관이 적게 보고하고, 분담금 기수와 분담금 인원수를 속인 경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위조, 변경, 의도적으로 관련 장부, 자료 파기, 사회보험 납부를 연기한 사람은 사회보험관리기관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정기적으로 노동보장행정부에 사회보험감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사회보험 기관에 문제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개인이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수령인이 대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계속 대우를 받거나, 다른 형식으로 사회보험대우를 사취하는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즉시 대우 발급을 중단하고 환불을 명령해야 한다. 환불 거부, 노동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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