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개인 계좌 잔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공식 홈페이지 조회: 우리는 현지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한 다음, 들어가서 자신이 구매한 사회보장을 찾아 페이지 지시에 따라 운영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문의 전화: 사회보장국 고객서비스 핫라인 12333 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나 인공서비스에 따라 조회한다.
3. 오프라인 서비스홀 조회: 가입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기관 서비스홀에 가서 자조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지정 약국과 병원 조회: 대중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면 사회보장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결제 후 소비자 영수증 표시 잔액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연금 계좌 잔액은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개인계좌에 적립된 단위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사회보장금리로 계산한 이자로 구성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