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회사 인사나 회사 사회보장관리책임자에게 사회보장카드를 받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있다면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2) 회사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하면 사회보장홈페이지, 알리페이/위챗 조회 또는 12333 전화를 통해 카드 진행 상황을 조회해 근로자가 유치한 사회보장카드가 현재 어느 과정에 있는지 알아본 다음 해당 장소로 가면 된다. < P > 법은 < P >' 노동계약법' 제 51 조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결근 인수인계시 지급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이미 해지되었거나 종료된 노동계약의 문건에 대해 적어도 2 년 동안 보관해 조사를 준비한다. < P > 사회보장카드를 받지 않고 사직하면 어떻게 하죠? /ask/f131b61615829537.html?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