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 타임 직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그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험뿐이다. 근로자는 두 개 이상의 단위와 노사 관계를 맺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근로자가 일하는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지는 단위이다. 즉, 고용기관이 시간제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여전히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2) 노무 파견 직원. 파견 된 직원과 노동 파견 단위 사이에 노동 계약이 체결되므로 노동 파견 단위는 파견 된 직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 보장 관련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파견된 직원이 고용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기관은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조사 검증을 협조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지만, 고용기관과 보상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3) 특별 노사 관계 직원. 고용인 단위와 채용한 사람이 이미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수령한 인원에 대해 고용쟁의를 벌여 노동관계 인정에서 인민법원이 노무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 이런 사원에 대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노무파견 잠행규정' 제 9 조 고용기관은 노동계약법 < P > 제 62 조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파견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