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주와 회사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과 접수, 중재위원회가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중재신청을 받은 후 이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3.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서류 심사 승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입건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중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재 판정 부를 구성한다. 6. 당사자에게 먼저 중재하고 중재할 수 없는 중재 판결을 내리라고 알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