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법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은 납세자의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상술한' 삼보험일금' 은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규정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인이 규정된 납부 비율이나 방식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것은 개인의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 단위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임금 소득을 받을 때, 그 소득은 단위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개인이 당월 임금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560 원과 320 원에 기초연금보험을 납부하면 1 1 의 실질임금은 4000 원 (단위가 납부하지 않은 기본연금 560 원) 이고 공제된 수입은 3680 원이다.
법적 객관성: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과세 소득액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 납세년도당 소득액으로 비용 6 만원 공제, 특별 추가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 과세 소득액.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 공제 비용 5 천 원 후의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보수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3) 운영소득은 각 납세년도의 총 수익액으로 비용, 비용, 손실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4) 재산리스 수입은 한 번에 4,000 위안을 넘지 않고 800 위안을 공제한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