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 가입자는 신규 고용시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수립하고 납부하며, 고용주나 보험자가 신규 보험 기관에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관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이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새 보험경영기관은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인 사회보장기처가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제때에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