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성 연금,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20 개월 기본급입니다.
2, 일회성 연금, 질병 사망, 그럼 일회성 연금은 10 개월의 기본임금입니다.
3.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기간은 20 년이다.
4. 해당 사망보상금 외에 직원이나 공직자는 관련 장례비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규정한 배상 항목 중 하나다.
사망 보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친족 (상속인) 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장심사 후 법정상속인은 한도에 따라 연금보험 개인계좌 잔액을 상속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보장기관은 현지 한도에 따라 계상한다.
3. 사회보장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전하고, 원래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결론적으로 장례비의 기준은 지역 직원의 6 개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 밖에 연금과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도 있다. 연금은 임금비율에 따라 친족에게 지급되고,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은 인거처분소득의 20 배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