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기금 행정감독법 시행세칙에 따라 사기, 위조증명자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대우를 사취하는 것은 사회보험법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사취한 사회보험대우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한다.
사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