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기본연금 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출처:/zxft/ft209/content _174877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