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계약 기간 동안 직원이 휴가를 내고 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직원은 보험의 개인 부분만 지불하면 되고, 단위는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직원 * * * 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부분에 속하며, 고용인이 직공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고용주가 납부하는 부분에 속하며, 고용주가 부담한다. 사회보험법 제 11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법률 객관적: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은 경제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