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급 유직을 중단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급 유직자는 원칙적으로 월별로 원단위에 노동보험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액수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원래 표준임금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무급 유직" 기간 동안 근속연수를 계산하다. 협의에서 결급 유임 기간에 개인이 보험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협의의 내용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단위는 이에 따라 보험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약속이 없다면, 여전히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인사부, 국가경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기업 직공 휴직 유임 통지에 대한 보충 통지' 제 4 조는 가능한 동원을 통해 해결한다. 만약 정말 동원하기 어렵다면, 봉급 유직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