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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부하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 P > 보험 가입자는 "신청서" 를 완전히 작성한 후 재직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심사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협보원 및 기타 무직단위의 인원은 소재지 거리사무소 (향, 읍) 의 관련 기능부에서 심사한 후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다.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단위 도장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한 의료보험 연도 동안 보험 가입자는 처음으로 종합감액을 신청할 때' 신청서' 를 제공해야 하며, 종합감액을 다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보험 가입자는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 신청서', 사회보장카드 또는 의료보증카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의료기록부' 및 관련 증빙을 인근 구현보건사무센터 (직속단위에서 시의료보험) 또는 거리의료보험서비스점 (대리접수) 에 제출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종합부담을 신청했는데, 원칙적으로 이 의료보험 연도 종료 후 6 개월 말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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