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호적인원과 법에 따라 본 시 사회보장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즐기는 비본 시의 호적인원과 본 시에서 취업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은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