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장법 시행조례 제 2 조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분담금을 1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5 년 연장 후 분담금은 여전히 15 년 미만이며, 한 번에 15 년 동안 납부하여 상응하는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호적 소재지로 전입한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을 신청해 해당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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