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저위험 업종, 하나는 중위험 업종, 세 번째는 고위험 업종이다. 세 가지 업종은 각각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산업재해 보험 비율의 분담금 비율을 실시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의 상공등록과 주요 생산경영 상황에 따라 각 고용인의 업종 위험 범주를 확정한다. 산업재해보험 평균 분담금율은 원칙적으로 직원 임금 총액의 1.0% 정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세 가지 업계 기준율은 각각 직원 임금 총액의 0.5%, 1.0%, 2.0% 정도입니다. 고용주들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이곳의 임금 총액은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초과근무 임금 및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 각 업종별 산업재해보험의 요율 구간은 0.5%-2.0% 로 원칙적으로 1% 정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직공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 방식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