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은 국가기관에 속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출근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수한 조건 하에서 노동과 특수한 상황에 종사하려면, 근무 시간을 적절히 단축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국무원 직공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이다. 기업과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