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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 직원 사회 보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근로자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기 위해 퇴직 실업 산업재해 병든 근로자의 기본생활과 기본권익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직원 사회보험은 국가 단위 개인이 공유하는 원칙을 시행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원 사회 보험은 근로자 연금, 실업, 산업 재해 및 의료 보험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도시의 다음 종사자 (정규직원, 노동계약제 직원, 임시직 포함) 와 그 고용인 단위에 적용된다.

(a) 중앙, 지방, 시, 군, 기업, 거리 기업 및 고용 단위

(2) 주식제 기업, 사기업 직원 및 고용인 단위

(3) 외국인 투자 기업과 고용 단위의 중국 직원;

(4) 비금융 기관 및 그 고용주의 종사자;

(5) 노동 수출자 및 그 단위;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5 조 본 조례의 규정 범위에 부합하는 근로자와 고용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대우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공 사회보험 업무를 직무에 따라 주관하며, 소속 사회보험관리기관이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 보험 규제 기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성, 시 인민 정부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사회보험기금의 모금, 관리, 지불 등의 업무 업무를 담당한다.

(3) 동급 인민정부와 노동행정부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7 조 재정, 세무, 감사, 공상행정관리, 은행, 노조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사회보험기금 모금 제 8 조 사회보험기금은 정기지, 약간의 잔액, 부분 축적의 원칙에 따라 모금된다.

직원 기본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시행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실업, 산업재해, 의료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동급 재정에 의해 보조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부족할 때, 먼저 성급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지급조절기금을 신청한다. 아직 부족할 경우, 동급 재정에 의해 보조된다. 제 9 조 사회 보험 기금의 구성:

(a) 기초 연금 보험, 기업 보충 연금 보험 및 개인 저축 연금 보험을 포함한 연금 보험 기금;

(b) 실업 보험 기금;

(c) 산업 재해 보험 기금;

(4) 의료 보험 기금. 제 10 조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1) 기본연금보험비, 고용인 단위는 분담금 임금 (또는 임금 총액과 퇴직금 합계) 의 23% 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분담금 임금의 3% 에 따라 납부한다.

(b) 실업 보험, 고용 단위는 지불 임금의 1% 에 따라 납부하고, 직원 개인은 매월 1 원에 따라 납부한다.

(3) 산업재해보험료, 업종별 위험수준과 산업재해 발생 빈도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각각 분담금 임금의 0.4%, 1.55%, 2.4% 로 기업 안전생산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4) 의료보험, 고용인 단위는 본인 분담금 임금의 10% 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 분담금 임금의 1% 에 따라 납부하며, 퇴직자와 B 급 이상 혁명장애군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기금의 납부 기준은 시 인민 정부가 본 시의 경제 발전과 사회 평균 임금 인상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기업단위가 세전에 인출하여 관리비에 지출한다. 비금융 기관, 세전 추출, 자체 자금 중 지출.

고용주가 납부한 보충 연금 보험료는 공익금에서 지급한다.

직공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이 본 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월별로 고용인 단위로 징수하며, 임금 분담 순서와 동일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제 13 조 고용인은 직원을 위해 기업 보충 연금보험을 건립할 수 있고, 기업 보충 연금보험은 고용인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개인 저축성 연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4 조 고용주가 임대, 청부, 합병할 때, 임차인, 청부업자, 합병자는 반드시 본 부서의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인은 파산, 철회, 해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국내법,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재산으로 사회보험관리기관에 먼저 체납한 사회보험을 청산해야 한다. 고용인 퇴직자 10 년의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제 3 장 사회보험 대우 제 16 조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국가가 규정한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 수속을 밟은 다음 달부터 국가나 성, 시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관리기관에 기본 연금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기본연금을 받는다.

(2) 기본연금 보험료 10 년 이상 (본수 이상 포함, 본수 이하 제외, 하동) 을 납부하고 받는 기초연금은 국가가 규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본 조 (1), (2) 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년도 본 시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의 60% 증가에 따라 매년 1 회를 조정한다. 본 시의 전년도 사회 월평균 임금은 증가하지 않거나 마이너스 성장할 때 조정하지 않았다.

(4)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납부한 보충연금보험과 개인저축연금보험, 근로자는 퇴직 수속을 거친 후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일회성 또는 월별로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직공이 사망한 후 보험금과 이자는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5) 퇴직직자가 사망한 후, 그 친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관리기구로부터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6) 퇴직자가 거주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기본연금보험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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