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0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정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