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정기통장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면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은 직원에게 유형, 호명, 계좌, 금액, 예금 일자 등의 요소를 제공하여 원계좌 은행에 분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통장:
개인이 분실 신고에 성공한 후 오랫동안 예금증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소에 가서 재발급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