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는 국가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기관, 의료기관, 약품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