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6 월 4 일 발행된' 상하이 인민정부기구 개혁 방안' 에 따르면 165438 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상해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을 설립하다. 시 인사국, 시 노동 및 사회보장국, 시 의료보장국의 책임을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통합하다.
시 외국 전문가국과 시 의료보험 사무소의 브랜드를 끊다. 시 공무원국의 편제는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관리한다. 시 인사국, 시 노동 및 사회보장국을 더 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개혁 후, 시 인사국과 합작하여 근무하는 시가 별도로 편성되었다.
확장 데이터: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
1. 모든 조직과 개인은 전화, 서신,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감찰기관은 신고사서함, 접수실, 12333 전화 및 웹사이트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했다. -응?
2. 제보자는 사실대로 제보자의 이름, 주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보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감찰기관의 실명과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응?
3.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신고인이 반영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법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접수하고 신고인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법, 법규, 규정 행위를 크게 위반한 고발자를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적절한 상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상하이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모니터링 보고서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