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사회보험기금의 투자운영기구이자 국가가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위험을 부담하는 최고 관리기관이다. 회원과 직원의 임금과 복지는 재정부서가' 전국사회보장기금 조례' 와' 공무원법' 에 따라 분배한다. 구체적인 기준에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본급은 회원과 사원의 고정소득이고 성과급과 수당은 업무 성과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이나 보조금을 준다. 게다가,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구성원과 근로자의 복지대우도 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소재한 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사고보험, 연금보험, 주택적립금 등 복지, 명절 위문금, 연말 상여금 등 혜택이 포함된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회원과 직원의 임금과 복지기준이 공무원과 비슷하거나 같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전국사회보장기금위원회 종사자들은 특별한 퇴직제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의 직원들은 확실히 어떤 특수한 퇴직 제도를 누리고 있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조례에 따르면 전국사회보장기금위원회 직원들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평균 임금에 따라 연금을 계산할 수 있고 일정 보조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경우, 근무 연한이 길고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퇴직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구성원과 종업원의 임금복지 기준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고 제공한다. 이러한 대우 기준은 보통 공무원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직원들은 특별한 퇴직 제도를 누린다.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구성원 및 종업원의 대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경우 관련 부서나 전문 법률 고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국사회보장기금 조례 제 13 조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구성원과 종업원의 급여, 복지 및 기타 대우는 위원회가 방안을 제출하고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