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우리나라' 노동법' 제 7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사실상의 노동관계를 수립했으니,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직공을 위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납부해야 한다. < P > 일부 기관은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의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직원도 직장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위는 자신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P > 보고서를 신청하면 사실대로 쓰면 된다.' 사회보험 참여 신청' 본문, 회사는 국내법 및 노동법 및 회사법에 따라 XXX 등 X 명에게 사회노동보험 (연금, 의료, 산업재해, 출산, 실업 5 개 보험 포함) 을 납부한다. 특별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