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연금보험은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립하고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탈퇴한 후 사회보험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 기본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세운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의료 보험 기금은 고용주와 개인 분담금을 통해 설립된다. 보험인이 의료비가 발생한 후 의료보험기관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줄 것이다.
3.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나 유가족이 직장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으로 돕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4. 실업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하고, 고용인 단위, 직원 개인분담금, 국가재정보조금이 공동 모금해 실업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실업으로 잠시 생활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5. 출산 보험.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산모에게 의료 서비스, 출산 수당 및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국가나 사회가 출산한 직원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상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중국의 출산 보험 대우는 주로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출산 수당이고, 하나는 출산 의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