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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내지 않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을 납부한 후에는 당연히 입원 치료를 받고 의료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은 별개의 일이다! 사회 보장은 "노후" 입니다. 즉,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연금 기본급을 누립니다. 의료보험은' 병 치료' 입니다. 입원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세우고 사회보험기금을 설립하여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고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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