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제 18 조는 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분야에 쓰인다. 주요 기능, 표준 규범이 변하지 않고, 핵심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변하지 않는 한,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의 동의를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아 기타 공공서비스 기능을 실을 수 있다. 제 19 조 사회보장카드는 손상, 분실, 만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실효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효하지 않은 목록은 등급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성시 2 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각각 전국, 성, 시 전체의 사회보장카드 실효 명단을 관리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