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너스, 각종 보조금, 초과근무 등을 포함한다. 다음 연도의 분담금 기준은 전년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동시에, 여기에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다.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 최고는 현지 전년도 사회임금의 3 배를 넘을 수 없고, 최저는 현지 전년도 사회임금의 60% 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