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사실노동관계를 수립할 때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직공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보증하고 납부해야 한다.
둘째, 누가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음 사람은 사회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1, 외국인 (독일, 한국적 제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
2, 퇴직, 퇴직자의 재취업
3. 노동실천에 참가하는 대학 중등학교와 기술학교 학생.
4, 단위 프로젝트 또는 운송 사업 계약. , 노동력은 농촌 운반공, 건축팀 직원과 같이 본 부서에서 직접 조직한 것이 아니다.
5. 단종, 연휴, 해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과 노동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채용인원.
농민 사회 보장, 외국에 정착한 사람, 사회 보장?
1 이주 노동자의 사회 보장 대우
농민공과 기업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재취업한 노동보험 부서는 제때에 연금보험 관계를 이어받아 이전할 것이다. 농촌 비재취업 농민공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로보험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꺼번에 본인에게 지불하고 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개인계좌를 신청할 때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제공하는 호적 증명서와 본인의 서명과 공인을 첨부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지 않고 보험을 납부한다는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외국에 정착한 사람이 사회보장도 있나요?
출국 정착: 현직자가 출국하여 정착을 하고 판매자 수속을 하는 경우, 그 연금보험기금 개인계좌 예금액은 규정에 따라 그에게 돌려준다. 근로자와 전직 고용주가 개인 계좌 자금을 수령 (수령) 할 때 주민등록기관에 출국카드, 여권, 입국비자 및 입국서류, 판매자 증명서, 연금보험 수첩과 같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