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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은 어떻게 산업재해를 조사합니까?

신청, 수락, 조사 및 결정.

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인은 30 일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근친, 노조조직은 근로자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직접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제 1 심을 진행하여 신청 자료의 무결성과 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 신청 자료가 미비하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15 일 이내에' 보충 자료 통지서' 를 발행하여 지원자에게 보충해야 할 자료와 시한을 알릴 것이다.

3.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지원자가 제공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이 과정은 보통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진행하며, 관련 기관의 영업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는 기밀로 유지된다.

4.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15 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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