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을 체납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전체 사회보장체계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일종의 분담성 사회보장으로서 자금은 주로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 재정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정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노동법은 사회보험 체납에 관한 방법 1,' 노동법'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규정, 공장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공장에서 제 47 조의'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일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1 씩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 근무에 참가한 날부터 노동계약 해지일까지 체납한 사회보험료 등을 보충하다. 기업만 요구하고 기업과의 노동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체납한 사회보험료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셋째, 사회보험 납부시 주의사항 5 보험금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은 기업과 개인 * * * 이 함께 납부하는 보험료,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한다.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보험' 은 법정이고' 일금' 은 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노동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