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는 의료연금 기금을 받는 유일한 합법적인 운반체이다. 특히 직원 의료보험에서는 매월 개인 환불금을 사회보장카드에 반납해야 하며, 다른 은행 계좌를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과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세대 사회보장카드가 시행되면 농촌 60 세 이상 인원의 기초연금, 고령수당, 저보, 특난수당을 사회보장카드에 점진적으로 통일해 수령인에 대한 식별과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2 조 재직 직공 개인이 납부한 기본 의료보험비는 고용인 단위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의 기본 의료보험료는 매달 납부한다.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비는 의료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 지방세무서가 징수한다.
제 23 조 고용인 단위와 그 직공은 납부한 다음 달부터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관리기관은 다음 달부터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자의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중단하였다.
발생한 의료비는 기관이 스스로 해결한다. 고용인 단위는 특수한 이유로 기본 의료보험비 납부를 늦추는 것은 의료보험 취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연간 완납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6 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7 조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국가가 정한 연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