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신고 납부 관리 규정".
제 16 조 고용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체납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회보험 통지서를 발급하고, 고용인 단위가 통지를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것은' 사회보험법' 제 63 조,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신고 후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직원 수, 분담금 기수 등을 숨기고 누락해서 사회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제 17 조 고용인이 본 규정 제 16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법' 제 6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 18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조회 결과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에 사회보험 할당 결정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a) 고용주의 이름, 법정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고용주의 계좌 개설 은행, 계좌명 및 계좌 번호
(3) 할당을 신청하는 사실, 이유 및 근거;
(4) 할당 신청한 사회 보험료 금액;
(e) 사회 보험 행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할당 신청을 받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할당 결정을 제때에 내려야 하며, 고용인 단위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내린 사회보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송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