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한 시 사회보험보조금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조 우리시에 등록, 자영업자 개설 또는 고용인 단위 (자영업자 포함, 하동) 에서 시간제 임시직, 임시직, 계절직 등 유연한 취업에 종사하는 다음 인원은 실업등록, 취업난자 인정 및 유연한 취업등록을 거쳐 취업창업증을 받는다
(a) 여성 만 40 세 또는 남성 만 50 세 실업자 (이하 취업난노인이라고 함);
(2) 1 년 이상 실직한 인원;
(3) 생활이 어려운 토지가없는 농민;
(4) 도시 제로 취업 가족 구성원 또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5) 농촌 빈곤 가정의 제로 이전 고용;
(6) 졸업 후 1 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대학 중등학교 졸업생 (기술자학원 고급반, 예비기술자반, 특수교육원 직업교육졸업생 포함)
(7) 장애인;
(8) 각급 사회복지기구가 공양하는 성인 고아와 사회 성인 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