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교사 보조금
교육 발전의 특수한 시기에, 원민교사는 우리 성의 농촌 기초 교육의 빠른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원민교사가 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성 정부는 우리 성의 원민교사에게 노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허난성 교육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재정청에 따르면 우리 성의 원민교사에 대한 노인보조금 실시에 관한 의견 (예 [20xx]182 호, 이하 성 실시 의견),' 하남성교육청 원민교사 신분과 교령인정에 대한 지도의견' (1 196 호) 및' 하남성교육청 원민교사 신분 발행 및 2022 년 중앙재정에 대한 원민교사 보조금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통지' ()
첫째, 지도 사상
원민교사의 고령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엄밀하고 진지하며,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엄격한 업무 절차와 업무 규율을 갖추어 원민교사의 고령보조금 정책이 실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령수당의 적용 대상은 원민교사이다.
무릇 1989 12 이전에 농촌공영 초중고등학교에서 만인 1 년 전 원민교사, 이직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농촌 주민은 다음 달부터 고령보조금을 받는다. 1960 년대 초, 공교사 하권은 성 실시 의견을 참고하여 그 연금 보조금을 해결했다. 각 성의 의견 시행일로부터 만 60 세가 넘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 연도의 연금 보조금을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음 사람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획 내에 퇴직한 민영 교사; 이 의견의 시행 전에 사망 한 원래 사립 교사; 형사범죄나 국가정책법규위반으로 해고되거나 제명된 원민교사.
셋째, 감정 근거
(a) 1989 민영교사직평가에 참여해 계획내 민영교사로 등재되었지만 2000 년 말 채용되지 않았다.
전향, 퇴직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로 1989 각급 교육행정부가 확인한 민영교사 명단과 원본에 근거한다.
성교위가 수여한' 초중고교교사 자격증',' 초중고교교사직임임용증' 을 인정하다.
(b) 참여 1982 민영교사 정비에 참여해 계획 민영 교사로 등재되었지만 1989 민영교사 직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주로 현급으로 기재된 민영교사 명부와 현급 교육부에서 발급한 임용증서나 시험증서를 근거로 확인한다.
(3) 기타 계획외 원민교사는 주로 학교에서 당시 발급한 임금명부, 학교 직원 명부, 회의서명본, 대대 또는 생산대 업무성적 등록부, 재학 기간 수상증서와 교안, 공직자 3 명이 낸 증언, 원학교가 있는 마을위원회가 낸 책임증명서, 원학교가 있는 향진 (거리) 중심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한다.
(4)60 년대 초 분권화된 공교사 신분은 주로 원본 문서, 분권명부 및 원본 분권증명서에 근거한다. 분권화 후 민영교사의 분권교사로 임용되면 원민교사의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보조금 기준 및 발급 시간
(1) 보조금 기준. 자격을 갖춘 사람, 교령은 만당 1 년 (미만 1 년 기준 1 년 기준), 월별 10 원 기준에 따라 고령수당을 지급한다.
1960 년대 초, 공교사 분산보조금 기준은 민영교사 원보조금액 15 년에 따라 시행되었다.
(b) 발송 시간. 원민교사 연금보조금은 성급 시행 의견이 출범한 달인 2022 년 10 월 계산으로 지급된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제 14 조 제 3 항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 밝혔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초중고 대강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지도 의견' 제 1 조 제 3 항' 해고 보상을 잘 한다. 대강교사 해고는' 노동계약법' 과'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정신을 참고해 본인의 실제 대강시간에 따라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1 년에 한 번씩 최저 보상 기준은 각지에서 현지 최저 생활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며,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강 시간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실제 대강 연한에 따라 계산한다. "